1. 대상
ㅇ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
ㅇ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
2.제외대상
ㅇ 행정처분(면허정지, 취소대상자)
ㅇ 제1종,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(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발급만 가능)
ㅇ 구비서류 :
- 신청서(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)
- 개인정보동의서
- 운전면허증 사본(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),
- 여권용 사진 1매(3.5cm x 4.5cm. 최근 6개월 이내 촬영),
*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별첨 양식)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*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, 접수시에 반드시 원본 소지
ㅇ 수수료 현금(현지화, 환율에 따라 다름)
- 수수료 인하 :미화 $10 (40 PLN)
3. 면허갱신일 :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기준(현지시간 기준)
4. 소요기간 : 약 1개월 소요 예상
5. 면허 교부 : 신 면허증 수령시 반드시 구 면허증은 반납 필
6. 유의사항
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.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(벌점/과태료 등)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전액 반환